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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법인세 인상…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입력 2018.01.07 12:00 수정 2018.01.07 12:05        이소희 기자

합병·분할 때 근로자 수 80%이상 승계하면 과세이연

공익법인 공익 강화하고 기부금단체 투명성 높인다

합병·분할 때 근로자 수 80%이상 승계하면 과세이연
공익법인 공익 강화하고 기부금단체 투명성 높인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됐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세율을 인상토록 하는 것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으로 조정됐다.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가 조정된다. 원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은 3년 이상 직접 사용 때는 처분수입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취득 후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는 처분액에 한해서만 비과세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의 수익사업 비과세 요건을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제품 생산시설에도 추가로 적용해 지원을 확대한다.

업무용자동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이 합리화된다. 자동차운행기록부에 의해 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데 이어 자동차 취득기간에 따른 월할계산의 근거를 마련했다.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에서 1000만원X보유유월수를 12월로 나눠 인정한다.

또 납세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 작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일수 비율에 의해 손금을 인정하는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된다.

직접 고용 명령으로 혼란에 빠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연합뉴스 직접 고용 명령으로 혼란에 빠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연합뉴스

기업의 합병·분할 때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된다. 요건 중 근로자의 범위는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피합병법인 등에 종사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분할 후 3년간 근로자 총수의 80% 비율을 유지토록 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파산과 회생절차에 따라 고용승계 비율을 유지 못하는 경우와 승계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일 때는 적용이 제외된다.

합병법인의 사후관리 예외사유도 확대된다. 적격구조조정, 회생절차,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지분연속성 예외사유와 적격구조조정으로 인한 사업폐지, 회생절차에 따라 승계 받은 자산 처분 외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할 때도 전액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2차 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서다.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도 신설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 제도도 합리화된다.

기부금단체 간의 형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에 허가받은 단체는 2020년 말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의무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에 대해서도 2년마다 의무이행이 점검되며,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의무위반 시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된다.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는 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되며, 종교단체는 예외로 인정된다.

기부금단체의 공익수행 등 의무이행 요건이 강화되며 지정취소 사유도 확대된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추가된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외부회계감사는 종교단체·학교법인·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은 제외되며, 결산공시도 종교단체와 자산가액 5억 미만은 예외로 인정된다.

기부하는 트리. 한 호텔이 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시된 대형 마카롱 트리에 이름과 회사명을 각인하는 서비스를 제공, 기금은 아동복지센터에 전달된다. ⓒ연합뉴스
기부하는 트리. 한 호텔이 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시된 대형 마카롱 트리에 이름과 회사명을 각인하는 서비스를 제공, 기금은 아동복지센터에 전달된다. ⓒ연합뉴스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로는 상증세법에 따라 상증세 1000만원 이상이 추징되거나 목적 외 사업 시행과 지정요건 및 의무이행 위반,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될 때 등이 포함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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