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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구시보 "북한에 석유류 밀수출 선박은 대만기업이 임차"


입력 2017.12.31 15:48 수정 2017.12.31 15:52        스팟뉴스팀

중국이 북한에 유류를 밀수출한 선박이 대만 기업이 임차한 선박이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1일 한국 정부 발표를 인용해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서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밀수출했으며 이 선박은 대만기업이 임차한 선박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중국이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맞서 북한에 석유제품을 밀수출한 선박이 중국 선박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에 대한 석유류 밀수출에 대만 기업이 간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국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신문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10월 19일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허위보고한 다음에 대만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600톤의 석유제품을 옮겨실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여수항에 다시 입항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 조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유엔 결의를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만의 교통부는 "이 선박이 대만의 빌리언스벙커그룹 소유로 이 회사는 마셜군도에 등록돼있다"면서 "현재 대외부문과 국가안보 기관 등에서 대만 기업의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이 선박이 대만을 출입하지 않아 빌리언스벙커그룹에 벌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개입사실이 확인되면) 이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련 선박이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셜군도는 대만의 우방국이며 1998년 수교 이래 다수의 대만기업이 자산을 예치하고 투자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2375 결의는 '선박간 이전'방식으로 북한에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통과된 2397호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행위가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억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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