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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청업체 전락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요청 오는대로 발표해”


입력 2017.12.28 18:08 수정 2017.12.28 18:08        이선민 기자

통일부 혁신위, 보수정부 대북정책 점검결과 발표

“공문 남아있지 않아…전화 받고 수동적인 행동”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문 남아있지 않아…전화 받고 수동적 행동”

박근혜 전 대통령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공개되면서 통일부의 수동적인 자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통일부가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은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행정행위가 대부분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일부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가 수동적으로 발표를 했으며, 구체적인 정보사항을 숙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국가안보실장·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과 보고라인에 있었다”며 “대통령이 2월 8일 오전 11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린 후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뿐 아니라 태 전 공사의 탈북 사실 공개 등과 관련해서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라인에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혁신위가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열람해 점검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다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가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다”고 전했다.

또 “통일부는 독자적 판단보다 관련기관 요청에 의해 발표한 것이 대부분이며, 공문형태의 요청은 확인하지 못했고, 전화 등의 방식으로 요청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권력구조로 봤을 때 요청이 오면 통일부가 그대로 발표하면서 민감한 시기에 악역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당시 권력 구조로 봤을 때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변명이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럼에도 부당한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대해 통일부가 자기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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