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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추징금 78억9430만원


입력 2017.12.27 16:51 수정 2017.12.27 17:06        이호연 기자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1심과 동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9월 28일 2심 첫 재판 절차가 열린지 91일 만으로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특검은 지난 8월 초 1심에서도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면서 추징금으로 78억9430만원을 책정했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됐다. 특검은 지난 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을 기소했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 등에게는 나란히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황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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