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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 확보 못하면 해적 위험해역 진입 어려워진다


입력 2017.12.27 16:27 수정 2017.12.27 16:29        이소희 기자

해수부 해적피해예방책 법체계 완료, 28일부터 본격 시행

해수부 해적피해예방책 법체계 완료, 28일부터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법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해운국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항해를 하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르면, 위험 해역 등을 항해하는 국제항해선박에는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해적 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선장이나 선박보안책임자, 회사의 총괄보안책임자는 선박의 해적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적피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장은 비상시 임무 및 조치사항, 출입문 잠금, 선원대피처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적피해예방 비상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무도 전공자, 무술유단자 등의 경력·자격·교육훈련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수부 장관은 허가요건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보안기관과 협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예방정책의 법률적 체계는 완비됐지만 이를 통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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