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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겪은 정부, 식품안전 종합개선책 마련


입력 2017.12.27 11:30 수정 2017.12.27 11:22        이소희 기자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발표…범부처 합동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축산산업 선진화·인증제도 개선·식품안전 강화·관리체계 정비 등 추진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발표…범부처 합동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축산산업 선진화·인증제도 개선·식품안전 강화·관리체계 정비 등 추진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 문제가 시회 전면으로 대두됐다.

계란 생산증가를 위한 밀집사육이 농가에서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친환경이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도 문제가 됐다. 관계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했으며, 전수조사 발표에도 착오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더욱 확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사고에 대한 단편적 사후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식품안전 뿐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이 포함됐다.

◆가금 산업 선진화 추진…근원 차단, 사육기준 마련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먼저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금산업 선진화가 추진된다.

친환경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닭. ⓒ연합뉴스 친환경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닭. ⓒ연합뉴스

살충제 검출 농가의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들. ⓒ연합뉴스 살충제 검출 농가의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들. ⓒ연합뉴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한다. 기존 농가는 케이지 내구연한 등 여건을 감안해 오는 2025년까지 7년간 전환을 유예한다.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은 사육밀도 상향(산란계 마리당 0.05㎡→0.075㎡),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과 공기오염도, 건강관리 기준 등이 설정된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2019년 도입해,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은 당초 융자 80%에서 내년부터 보조금 30%와 융자 50%로 지원을 늘리고, 직불금 도입은 3년 기간 동안 산란계 평사 기준 개당 3원씩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를 확대한다.

내년에 5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 40농가에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키로 했다.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해, 농가 스스로 닭 진드기를 방제·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되고, 위생관리는 강화된다.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1방사, 2평사, 3개선케이지<0.075㎡/수>, 4기존케이지<0.05㎡/수>)과 산란일자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키로 했다. 아직까지 산란일자를 의무 표기하는 국가는 없으며, 2019년 의무 표기화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첫 시행하는 셈이다.

의무화 되는 난각표기 ⓒ국무조정실 의무화 되는 난각표기 ⓒ국무조정실

또한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 수집판매업자에게는 연 2회 이상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도 내년부터 부여된다.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대폭(449건→2200건) 확대한다.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2019년 개정키로 했다.

◆인증제도 개선…친환경·HACCP 인증기준 및 안전성 조사 강화, 부실 인증기관은 퇴출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해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확대(연1회→연2회)한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인증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그동안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개정해 같은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도 제한된다.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인증기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킬 예정이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 받은 축산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고, 양식장 HACCP 인증받은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 시 즉시 ‘등록취소’한다.

◆식품안전 유해물질 사전 차단…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 도입,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시행

식품안전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 도입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 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고독성 등 9종에 대한 농약에만 판매기록 관리의 의무가 있다.

수산물의 경우는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2019년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해역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양식수 정화시설 보급, 배합사료 사용, 질병에 강한 종자 개발 등이 추진된다.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의 안전관리는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2020년까지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충해 유통 전 신속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HACCP 적용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고 해외직구 방식으로 식품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 실시와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 방안으로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해 추진한다.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실시했던 비만예방 프로그램과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키로 했다.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원 등의 급식 위생·영양 상태에 문제가 없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양플러스사업(보충식품 제공)의 접근성을 높이기기 위해 모바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보건소에 내년부터 보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과 항목 설정 때는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관련법령도 개정한다.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소비‧영양안전 분야별로 재편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식품안전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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