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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운, 가상화폐 사기 연루 "흥 돋우는 역할만 했다"


입력 2017.12.20 22:29 수정 2017.12.21 08:58        이한철 기자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억울함 토로'

박정운이 가상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 연합뉴스 박정운이 가상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 연합뉴스

가수 박정운이 2700억 원대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이닝맥스 홍보 담당 계열사 대표이사인 박정운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달아난 투자자 4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하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1만 8000여 명으로부터 27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운은 홍보대행 회사의 대표를 맡아 회사 자금 4억 50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운은 검찰 조사에서 "마이닝맥스가 전산을 조작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불법 다단계 사기인 줄도 몰랐다. 행사장에서 후배 가수들을 불러 흥을 돋우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이 80조 원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상화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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