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3억원 통지


입력 2017.12.20 16:34 수정 2017.12.20 16:34        최승근 기자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SPC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SPC

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19일 18시 기준)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진의가 아닌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에 대해 2차로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