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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희롱한 60대 남성…앙심 품고 무고해 실형


입력 2017.12.16 10:25 수정 2017.12.16 10:36        스팟뉴스팀

4세 여자아이를 성희롱하고도 아이 어머니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40분께 김씨는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A(4)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자 자신을 신고한 A양의 어머니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두 달 뒤 B씨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A양을 성희롱하지 않았는데 B씨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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