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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대폭 인상…보험료 부담↑


입력 2017.12.16 07:00 수정 2017.12.16 08:09        부광우 기자

올해 인상률 4.08%보다 7.26%P 높은 11.34%로 결정

2010년부터 동결된 장기요양 보험료율도 0.83%P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증가폭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1% 넘게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료 부담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픽사베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1% 넘게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료 부담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픽사베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1% 넘게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료 부담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4.08%보다 7.26%포인트 높은 11.34%로 결정됐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인상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다.

이처럼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정부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월 본인부담은 월 33만4680~39만1140원으로 증가하지만,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23만4860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재가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도 월 본인부담은 13만8990원~20만8120원으로 증가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은 소득 수준별로 월 5만5590~12만487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정부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를 확대방안은 급여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계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의 소득 수준별 급여 이용률을 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 급여자나 기초수급자의 이용 일수가 일반소득자나 경감대상자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치료가 아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시설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은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고령화 심화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맞물리면서 향후 전반적인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포인트 오른 이후 7년 간 6.55%로 동결돼 왔지만, 2018년에는 0.83%포인트 인상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보험료 부과액에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장기요양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향후 보험료율 인상으로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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