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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대책, 관세청 직원이 유출"


입력 2017.12.15 16:27 수정 2017.12.15 16:27        스팟뉴스팀

가상화폐 정부 대책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관세청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A과장이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을 위해 자료를 기재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냈고, 기재부 사무관이 이를 출력해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다른 기재부 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송했다.

카톡으로 자료를 넘겨받은 기재부 사무관이 관세청 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카톡으로 전송했고, 관세청 사무관이 이를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다.

이 단톡방에 있던 한 주무관이 이를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렸고, 대화방에 있던 관세조사요원이 기자·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된 단톡방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민 관리관은 "조사 결과 드러난 자료 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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