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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우회적 도입..."세입자 기만"


입력 2017.12.15 15:10 수정 2017.12.15 15:16        박민 기자

시민단체, '임대등록 활성화' 실효성 담보 못해 주거 불안 여전

"정부측 2020년 임대등록 의무화 단계적 도입…실행 가능성 희박"

시민단체, '임대등록 활성화' 실효성 담보 못해 주거 불안 여전
"정부측 2020년 임대등록 의무화 단계적 도입…실행 가능성 희박"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과 임차인 권리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데일리안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과 임차인 권리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데일리안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직접적인 도입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사실상 우회적으로 실시되도록 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등록에 참여해야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수동적인 행위에 그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와 빈곤사회연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등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는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임대등록제도를 두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가 '사실상 적용'된다는 주장은 세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주택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면서까지 세입자 보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목표치 '2020년까지 전체 임대가구(900만가구)의 45% 민간 임대등록' 달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 역시 시장에 확신을 주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와 빈곤사회연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평가 좌담회를 갖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와 빈곤사회연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평가 좌담회를 갖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참여연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실제 소득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정도로는 큰 폭의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부본장은 "2020년에 45%의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공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도 "정부가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임기말 임대인들의 반발을 가져올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일갈했다.

최 팀장은 "이번 대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임대소득자를 달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수십년간 전월세값을 불로소득으로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등록을 유도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오히려 임대소득의 과세 정상화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간 임대차시장 개혁이 선행되고,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때 정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주장했다.

단체는 "그나마 기대해왔던 주거복지로드맵조차 부동산 적폐에 대한 개혁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 대책도 모두 빠져 이전 정부들의 정책과 차이가 없다"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등록임대 200만호(향후 5년간 100만호 순증)와 공적임대 200만호(향후 5년간 85만호 순증) 등 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835만가구)의 23%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전체 임차가구(약 900만가구)의 45%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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