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7.12.14 12:06 수정 2017.12.14 12:10        부수정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유씨가 이를 인정하고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던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