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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P2P대출 연체율 '빨간불'…"규제체계 도입해야"


입력 2017.12.14 11:24 수정 2017.12.14 11:24        이나영 기자

7월 이후 일부 대형업체 연체율 급등하며 6%대로 상승

한은 "신용대출 비중 높아…체계 도입해 건전한 성장 도모해야"

개인 간(P2P) 금융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적합한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은행 개인 간(P2P) 금융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적합한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은행

개인 간(P2P) 금융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적합한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P2P 대출 연체율이 6%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동안 P2P 대출 연체율은 2% 미만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7월 이후 일부 대형업체의 연체율이 급등하며 전체 P2P 대출 연체율이 올랐다.

국내 P2P 업체는 2016년 1월 말 16개사에서 지난 10월 말 175개사로 증가했다.

이들 업체의 누적 대출 취급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2조21억원으로 추정됐다.

상품별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32.7%, 부동산 담보대출 24.7% 등 부동산 관련 상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는 신용대출(23.2%), 기타 담보대출(19.4%) 순이었다.

한은은 "연체를 경험한 P2P 업체의 대출상품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P2P 금융의 급성장에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P2P 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도입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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