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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활성화]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결국 건물주님 마음"


입력 2017.12.14 06:00 수정 2017.12.14 05:52        원나래 기자

“예전보다 강화됐지만…임대사업 등록에 따라 임차인 보호도 가능”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과 임차인 권리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데일리안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과 임차인 권리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데일리안

“이번 대책의 성패는 결국 집주인인 건물주님(?)의 의지에 달렸다. 대책 전이나 후나 운명은 집주인이 좌지우지 하는것 아닌가.”(서울에 사는 한 세입자의 말)

“계약 만료 1개월 전 통보나 2개월 전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1인 가구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위한 보증보험료 혜택도 없다. 직접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켜주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한 1인 가구 세입자의 말)

정부난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임차인 보호 역시 임대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에 허덕이는 서민을 ‘전월세 난민’이라고 지칭하며, “이번 대책을 비롯해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18년 2월부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임대인 동의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또 수도권은 현행 5억원→7억원, 지방은 현행 4억원→5억원으로 전세금 반환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 가정이나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 할인폭도 30%→40%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2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에게 밝히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 발표에 임차인의 권리가 예전보다 강화됐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과연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이번 정책 역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임차인 보호는 약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세제 혜택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사결정에 큰 걸림돌이 돼 왔던 건강보험료 인하를 해줌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임대주택 혜택들이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 시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임대인들이 얼마나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지에 따라 이번 임차인 보호 활성화의 성공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지만, 정작 임대사업자에게는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양 소장은 “임대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데다 주택 규모가 작을수록 세제혜택이 크고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세제혜택도 미미하기 때문에 중대형 임대주택 소유자는 등록할 동기가 거의 없다”며 “현재 가격 상승 주범이 중소형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형 선호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소형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이번 혜택에 만족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임대등록보다 오히려 처분을 선택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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