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P2P 연체 장기화…투자자 집단행동 태세


입력 2017.12.14 06:00 수정 2017.12.14 07:12        배상철 기자

P2P협회 58개 회원사 연체율 4.23%…1년 만에 3.48%p↑

부실률도 3배 늘어…투자성과 정보 부족해 좌불안석


P2P업체들의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게티이미지 P2P업체들의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게티이미지

P2P업체들의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14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8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4.23%로 전년 동기(0.75%)보다 3.4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실률도 0.48%에서 1.35%로 0.87%포인트 늘었다.

P2P금융협회가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30일 이상 90일 미만 상환이 지연되면 연체율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되면 부실률로 집계된다.

협회 회원사들의 평균 연체율과 부실률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은 P2P업계 전반의 부실이라기보다 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일부 업체들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부분 회원사들이 연체‧부실률 0%를 기록하고 있지만 금요일펀딩, 빌리, 이디움펀딩 등 일부는 20%를 넘나들고 있다.

비회원사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비회원사의 경우 홈페이지 내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회원사보다 부실 우려가 크지만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자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 P2P업체 투자자 200여명은 지난달부터 연체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도 로펌을 찾아 공동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송이나 금융당국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전액을 보상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서다. 더욱이 아직까지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비회원사의 경우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상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