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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금감원의 통렬한 자기반성... '양치기 소년' 안되길


입력 2017.12.13 06:00 수정 2017.12.13 16:32        배근미 기자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안에 과거 금융사고 이례적 언급

"금융병폐 근본적 원인 찾겠다" 거듭 강조…현실화로 위상 찾아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태 등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인사·조직문화에 이어 또 한 번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과도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금융회사 검사 및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감독당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사 및 제재,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겠다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을 담아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혁신안 발표에 앞서 "금감원 출범 이래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칙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혁신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책 개선안과 더불어 그동안 감독당국의 소홀한 대처 등으로 더욱 피해가 확산된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들을 일일이 언급했다는 점이다. TF 측은 과거 키코(KIKO) 사태 당시 감독당국이 법규위반 여부만 따지는 지적 위주의 검사로 일관했고, 파생상품 구조에 대한 분석 및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사건에서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예상됐음에도 그에 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시 기능이 다소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동양사태의 경우 법적수단 부재에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동양사태의 경우 법적수단 부재 등 한계에 감독당국의 다소 소극적 대응과 더불어 다소 소홀했던 시장성 여신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과거 금융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앞으로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로 나타나고 있다. 키코 사태 등과 같이 금융회사가 단기이익 추구에 몰두해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영업 행태에 대해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로 불리던 단순 위반법규 제재가 아닌 문제의 근원적 개선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사전예고 없는 검사 및 필요시 종합검사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금융사 CEO의 경영승계시스템 문제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한층 더 깊이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혁신안 마련부터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금감원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독당국을 주창하며 강도높은 혁신안을 내놓았던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각종 금융사고나 비위행위 연루 시마다 매번 반복되는 자기반성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제 자리로 돌아간 모습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그들만의 관례(?)였다.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느낀다는 금감원이 이처럼 과거 금융사고에 대한 통찰과 뼈를 깎는 혁신을 바탕으로 말 뿐이 아닌 진짜 혁신을 이루게 될지 다시 한번 지켜볼 일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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