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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5·5+농축수산물 10' 개정안 가결


입력 2017.12.11 17:25 수정 2017.12.11 17:42        조현의 기자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데일리안 DB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데일리안 DB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비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 ·5 ·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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