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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영권 승계시스템 메스…금융권 패닉


입력 2017.12.11 14:11 수정 2017.12.11 15:11        이미경 기자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설치 놓고 신관치 논란 우려

최종구·최흥식, 최근 공식성상서 경영권 승계시스템 비판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금융위원회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하면서 금융권이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당국에서는 비은행 금융그룹들의 자본 건전성이나 위험관리 체계 구축 차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금융지주사들의 경영권 승계시스템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금융권의 해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해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 혁신단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독제도팀'과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맡은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모범규준안을 마련한 후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확정되면 대상그룹을 내년 초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발표한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직 금융당국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뚜렷한 범위를 정해놓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지주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로 현대나 동양, 미래에셋 등 금산복합그룹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며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의 권고사항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있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당국 차원에서 적극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결합된 회사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룹의 CEO와 관련되서도 내부적인 지배구조가 아니라 그룹의 소유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아직 금융지주회사들까지 감독을 확대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들도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동시에 당국의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과 관련해 지배구조 이슈를 문제삼아 경영권 승계시스템을 손질하려는 분석을 제기하면서 신관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CEO 스스로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며 "유력한 승계 경쟁 후보가 없는 것도 논란"이라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감독 혁신단 출범이 금융지주사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금융지주사들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이 허술한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경영권 승계시스템을 놓고 각을 세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당국차원의 시스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은 2010년이후 체계가 잡혀있고 이미 이를 토대로 경영 승계절차를 따르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당국이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손본다는 것은 자칫 정부의 입김이 세질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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