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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반덤핑관세 부당' 미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7.12.11 12:34 수정 2017.12.11 13:06        이홍석 기자

지난달 미 CIT에 제소장 접수...ITC의 ESBR 반덤핑관세 반발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공장 한 직원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공장 한 직원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금호석유화학
지난달 미 CIT에 제소장 접수...ITC의 ESBR 반덤핑관세 반발

금호석유화학이 미국 정부의 합성고무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금호석화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8월 한국산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ESBR)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장을 접수했다.

합성고무의 일종인 ESBR은 타이어나 호스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16년 7월 라이언엘라스토머 등 미국 화학업체들이 금호석유화학 등 미국 내 ESBR 수출기업들의 덤핑 수출로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청원을 접수, 반덤핑 산업 피해 조사에 돌입했다

이어 그 해 9월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금호석유화학 상무부 덤핑관세 44.3% 적용)에 이어 지난 8월 당초 관세대로 반덤핑 최종 판결했다. 한국산 ESBR 수입이 자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관세율은 금호석화와 포스코대우(대우인터내셔널)가 44.3%, LG화학 등 나머지 기업들은 9.66%로 책정됐다.

금호석화의 제소에 대해 CIT는 내년 8월쯤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제소가 통과될 경우 추후 재심을 통한 관세 재설정 과정이 면제된다.

금호석화측은 ESBR 반덤핑 관세와 관련, 지난달 CIT에 제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측의 지난 덤핑조사기간 기준 전체 EBSR 수출량 중 회사의 ESBR 수출량은 1.3%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브라질(Arlanxeo)·멕시코(Negromex)·폴란드(Synthos) 업체들도 각자 제소한 상태로 향후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8월로 예정된 CIT 최종판정에 따라 반덤핑 이슈 해소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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