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내년 3월부터 통신사 마일리지로 요금 결제


입력 2017.12.11 10:17 수정 2017.12.11 10:29        이호연 기자

5년간 소멸된 마일리지 포인트 1665억원 달해

피처폰 사용자 및 일부 3G 가입자

이통3사 로고가 보이는 휴대폰 판매점. ⓒ 연합뉴스 이통3사 로고가 보이는 휴대폰 판매점. ⓒ 연합뉴스

내년부터 마일리지 포인트로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표준요금제 등에 가입한 2G 피처폰과 일부 3G 이용 고객들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마일리지도 통신비 결제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관계자는 “이통사와 구두로 마일리지 포인트로 요금결제를 할 수 있게 논의했다”라며 “실제 도입에는 전산개발 작업이 있어 내년 3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일리지는 통신사가 가입자에 제공화된 현금화 가능한 서비스다. 가입자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면 요금 1000원당 5~10원이 유효기간 7년으로 적립된다. 1년이 지나서 사라지는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와는 다른 개념이다. 잔여 마일리지 포인트 확인은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각 사별로 SK텔레콤은 ‘레인보우포인트’, KT는 ‘장기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ez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로 요금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신청자에 한해 요금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일 경우, 이용자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자들이 마일리지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55억원의 마일리지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통신비 결제에 활용하면 사용자들의 통신 요금 경감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