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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확대 감면


입력 2017.12.10 16:51 수정 2017.12.10 16:51        스팟뉴스팀

22일부터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액이 확대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적용되는 저소득층 이동통신비 감면액 증가분은 1만1000원씩이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으로 상향된다.

이번에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 24' 사이트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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