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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친손녀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7.12.10 16:36 수정 2017.12.10 16:41        스팟뉴스팀

친손녀를 수년간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70대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의 친손녀인 B양은 1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강원 춘천에 사는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인이 관광을 간 틈을 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손녀 B(당시 11세)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3년여간 손녀 B양을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했다.

B양은 지난 5월 상담 교사와 상담 중 친할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손녀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육해야 할 손녀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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