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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법인 고용 동의' 제빵사 근로계약 체결 시작


입력 2017.12.07 18:42 수정 2017.12.07 18:43        최승근 기자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SPC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SPC

파리바게뜨가 3자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7일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가 제빵사들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로부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인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5일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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