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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측 "A씨와 합의 시도? 괜한 오해 막기 위해"


입력 2017.12.07 13:14 수정 2017.12.07 13:15        이한철 기자

A씨 반박문에 대한 해명 "연예인 신분이기에"

윤계상 측이 A씨와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계상 측이 A씨와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우 윤계상 측이 A씨 측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윤계상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윤계상이 고의탈세를 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재차 강조하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 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윤계상 측은 '스포츠조선'을 통해 "연예인 신분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음에도 괜한 오해를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것을 우려해 합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계상 측은 6일 "탈세를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A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전했다.

윤계상 측은 "A씨는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이다.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이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윤계상과 침대업체의 공모관계를 의심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난 9월 1일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게 됐다"면서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계상이 탈세 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제가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며 "오히려 윤계상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출된 침대업체의 허위증거자료를 묵인·방조했고 저와 침대업체의 소송에 자격도 없이 출석해 저에게 불리한 진술로 재판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11월 자신의 SNS에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하는 다수의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윤계상이 탈세를 했으며 탈세는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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