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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주금공 발행 MBS 담보 인정 1년 연장키로


입력 2017.12.07 10:28 수정 2017.12.07 10:29        이미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 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 자금 이체의 최종 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증권으로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내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한해동안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담보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한데 이어 작년 11월에 이러한 조치를 1년더 연장키로 했다.

한편 한은에서는 이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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