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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금융위 안건 내년부터 공개된다…소수의견도 확인 가능


입력 2017.12.06 16:41 수정 2017.12.06 16:41        배근미 기자

제21차 금융위, '금융위 운영규칙' 및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되던 금융위 및 증선위 상정 안건이 내년부터 본격 공개된다. 또한 논의 내용을 알 수 없던 위원회 의사록 역시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공개해 위원회 안건상정 및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국정감사 지적 및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윤석헌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13명 위원)등의 권고를 반영해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개하는 한편, 비공개 안건 역시 원칙적 공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장 먼저 그동안 비공개로 규정돼 있던 금융위 및 증선위 상정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예외사항을 통해 비공개 안건을 두게 된다. 이에따라 향후 안건에는 공개와 비공개, 최장 3년의 시한을 둔 비공개 항목을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회의 종료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한 채 공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재판 및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까지(기간연장 가능) 비공개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비공개 기간이 경과할 경우 연말에 일괄 공개에 나선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종료됐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당국은 금융위 및 증선위 의사록 필수기재 사항으로 개회 일시 및 안건 제목, 출석위원의 성명과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를 포함시켰다. 또한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이나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령 제개정 안건을 기존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햇다.

당국은 이에 따른 개정규칙을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의 경우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법률 개정 이전 개최된 회의에 대해서도 개정 취지를 반영해 상세 의사록 공개 등을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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