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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구글-페북 규제 받지 못한다면, 네이버도 적용 안 돼”


입력 2017.12.06 15:22 수정 2017.12.06 15:22        이호연 기자

제한적 망중립성 원칙 언급

외국계 인터넷 사업자, 규제 실행력 강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6일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8년도 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호연 데일리안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6일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8년도 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호연 데일리안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포털 사업자의 규제 역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 망중립성 원칙은 제한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밝혔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4대 목표 및 10대 과제’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 외 기업간 규제에 있어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라며 “개인적으로 외국 기업에게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에도 규제를 하면 안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문제는 규제의 실행력”이라며 “국제 공조를 통하거나 혹은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접근했다. 이 위원장은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 업체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완전한 의미의 망중립성보다는 기준을 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인사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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