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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갚아서 손해' 말 나오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 더 큰 지원"


입력 2017.11.29 11:50 수정 2017.11.29 14:30        배근미 기자

성실상환자 가운데 상환능력 없는 경우 채무 즉각 면제

'인센티브 일환' 신용카드 발급 및 소액대출 규모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성실상환자에게 더 큰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관련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면제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신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기존 성실상환자가 가장 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환기록 및 상환의지에 따라 채무 소각 처리 시기에 차등화를 뒀다. 국민행복기금 내에서 약정을 통해 상환에 나서고 있거나 타 제도를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채무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환기간에 따라 차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 기준을 늘리기로 했다. 그간 최소 9개월 이상 상환 시에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빚을 6개월 이상 갚았을 경우에도 2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4개월과 30개월 상환 시 각각 최대 50만원과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던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36개월 상환시 최대 15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체발생 10년 이상 및 채무조정 전 원금 1천만원 이하인 차주가 5년 이상 또는 75% 이상 상환한 경우에 대해 성실상환자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 간에도 상환자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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