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갚아서 손해' 말 나오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 더 큰 지원"
성실상환자 가운데 상환능력 없는 경우 채무 즉각 면제
'인센티브 일환' 신용카드 발급 및 소액대출 규모도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성실상환자에게 더 큰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관련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면제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신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기존 성실상환자가 가장 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환기록 및 상환의지에 따라 채무 소각 처리 시기에 차등화를 뒀다. 국민행복기금 내에서 약정을 통해 상환에 나서고 있거나 타 제도를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이 채무를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환기간에 따라 차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 기준을 늘리기로 했다. 그간 최소 9개월 이상 상환 시에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빚을 6개월 이상 갚았을 경우에도 2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4개월과 30개월 상환 시 각각 최대 50만원과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던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36개월 상환시 최대 15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체발생 10년 이상 및 채무조정 전 원금 1천만원 이하인 차주가 5년 이상 또는 75% 이상 상환한 경우에 대해 성실상환자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 간에도 상환자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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