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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정비로 인한 출발 지연도 배상?...국제기준과 역행"


입력 2017.11.27 08:43 수정 2017.11.27 09:17        이홍석 기자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고시 개정 검토...국토부는 침묵만?

무리한 정시운항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 가능성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기 정비로 인한 출발지연에 대해서도 항공사들이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항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아시아나가 인천국제공항 제2격납고에서 진행한 정비사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서 동패중학교 여학생들이 여성 정비사에게 항공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기 정비로 인한 출발지연에 대해서도 항공사들이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항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아시아나가 인천국제공항 제2격납고에서 진행한 정비사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서 동패중학교 여학생들이 여성 정비사에게 항공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아시아나항공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고시 개정 검토...국토부는 침묵만?
무리한 정시운항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 가능성 높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기 정비로 인한 출발지연에 대해서도 항공사들이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항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면책 조항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비로 인한 지연 책임을 항공사에 지우게 되면 자칫 무리한 정시운항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27일 항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항공기 운항 지연시 배상과 관련해 항공기 정비로 인한 면책 조항 적용 범위를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항공기 지연 출발 면책 입증, 항공사가 하라?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고시에 따는 항공기 출발 지연시 항공사들이 운임의 10~30%를 탑승객에게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 지변이나 기상 상황, 공항 사정, 항공기 정비 등은 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돼 배상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공정위는 현재 항공기 정비로 인한 면책 조항이 지나치게 항공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돼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항공사가 항공기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 등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이류를 항공사가 입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토 중인 상황은 맞미나 아직 고시 개정 절차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고시를 개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항공업계는 "고시개정으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항공사가 배상 면책을 위한 입증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시운항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항공기에는 수 많은 첨단 부품들이 결합된 집합체여서 관리를 잘해도 돌발적인 정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비 소홀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운송 수단과 달리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만의 하나인 경우까지 체크하다보면 정비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은 다반사라는 설명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라는 것이 정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하더라도 언제라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비 상황이 발생할때마다 항공사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건별로 증명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생 업체들은 항공기 수급과 정비 인력 모두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정시운항 스케줄에 맞추려다보면 안전 점검이 소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ATA 등 국제기구, 공식서한 통해 반대입장 전달.."피해보상,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어"

업계는 항공기 정비 문제를 항공사 책임으로 삼는 것은 국제 규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의 항공여행 소비자 가이드에 따르면 항공기 정비는 예측하기 어렵고 항공사의 통제 밖의 문제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이달 초 공정위에 전달한 공식 서한을 통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 관련 지연 및 취소는 항공사의 통제 범위 밖의 상황으로 항상 간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항공 운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해 적절하게 검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 문제를 누구보다 신경써야 할 국토부가 공정위의 고시 개정 움직임에 침묵한다면 이는 문제”라며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분명 항공사의 몫이지만 이는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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