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속행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들은 우 전 수석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