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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심천우 사형 구형


입력 2017.11.24 17:32 수정 2017.11.24 17:32        스팟뉴스팀

범행 가담 강정임, 심 씨 6촌 동생에겐 각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천우(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왼쪽부터)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혐의받는 심천우, 강정임.ⓒ연합뉴스 검찰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천우(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왼쪽부터)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혐의받는 심천우, 강정임.ⓒ연합뉴스

검찰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천우(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납치한 주부를 목 졸라 죽인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심천우에게 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살해현장에는 없었지만 납치와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강정임(36·여), 심 씨 6촌 동생(29)에게 징역 30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심천우 일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돈을 뺏으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범행 후에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들이 미리 마대자루와 케이블타이를 샀고 범행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하면 사전에 납치강도 모의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심천우는 주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심적 동요 없이 마대자루에 담은 후 시신을 유기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 등 처음부터 사람을 납치해 돈을 뺏은 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심천우를 사형에 처해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천후는 최후 진술에서 "전부 제 잘못이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 A(47·여)씨를 납치해 경남 고성군의 한 폐주유소에서 죽인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심천우 혼자서 주부를 목 졸라 살해했고 납치, 시신유기는 3명이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 6촌 동생은 범행 3일만인 지난 6월 27일 경남 함안에서 붙잡혔고, 심천우와 강정임은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다 7월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선고공판은 12월 2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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