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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영학, 후원금 떨어지자 부인 성매매·상습폭행"


입력 2017.11.24 17:18 수정 2017.11.24 17:18        스팟뉴스팀

아내 사인 자살로 결론…이영학에 사망 직전 폭행한 혐의만 적용

'어금니 아빠' 이영학.ⓒ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기소)의 아내 최모씨의 죽음을 수사해오던 경찰이 결국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영학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영학은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후원금·보조금·장애인연금으로 총 13억여 원을 받아 1개월에 1000만원을 카드값으로 쓰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

이영학은 올해 6월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리고 포털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7∼8월에 남성 12명에게 1인당 15만∼30만 원씩 받고 최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영학이 성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성매수 남성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학은 경찰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성매매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영학이 촬영된 동영상 중 특정 부분만 취사선택해 저장한 점 등에 비춰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지속적으로 이영학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이영학에게 복종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딸(14·구속)과 성매수 남성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영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매매할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영학의 알선으로 실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최씨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또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수술비·치료비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비용만 1억5000만원이며 앞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이 기간 이영학 딸의 수술비·치료비로 들어간 비용은 4150만원이었고 구청의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영학이 부담한 액수는 706만원이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누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비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이영학 아내 최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최씨의 머리에서 투신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돼 이영학이 사망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투신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인의 힘에 밀려 추락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최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아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찰은 최씨가 지속적 폭력과 성매매 강요에 지친 상황에서 지난 9월 6일 이영학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직후 충동적으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영학이 최씨 사망 직전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머리를 때린 점에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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