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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칼 끝 겨눈 정부


입력 2017.11.24 17:56 수정 2017.11.24 18:41        이호연 기자

방통위, 23일 조사 착수...법 개정도 불사

“현행법으로는 법 제재 실효성 적어”

구글 로고 ⓒ 연합뉴스  구글 로고 ⓒ 연합뉴스

구글이 이용자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해온 ‘빅브라더’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사실 여부가 파악되면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는 제재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3일부터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위치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앞서 해외 외신들을 통해 구글코리아가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개선을 위한다는 취지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포착됐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이에 동원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구글이 수집한 위치정보에는 개인의 위치이동 시간과 경로 및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됐다. 이를 활용하면 타깃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수도 있다. 문제는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한 것이다.

구글 측은 수집한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하고, 이마저도 최근 중단했다고 해명하지만 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 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의 이같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업계는 방통위의 처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측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및 이용됐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건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제재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건은 본사서버 조사다. 구글 측의 말대로 데이터를 폐기했으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본사 답장을 받으려면 다음주나 가능하다는 실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구글 등 외국 인터넷 기업을 겨냥한 법이 발의됐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기술 뉴노멀법'을 상정해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ICT 뉴노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산 5조원 이상 준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정부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특히 구글 등 외국계 기업들도 뉴노멀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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