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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성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7.11.24 14:14 수정 2017.11.25 00:01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승부조작 청탁한 브로커 김 모 씨도 중징계

NC 소속이던 2014년,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성민. ⓒ 연합뉴스 NC 소속이던 2014년,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성민. ⓒ 연합뉴스

프로야구 경기 도중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 모(3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이성민은 NC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고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NC와 kt를 거쳐 롯데로 이적한 이성민은 지난해까지 경기에 나섰지만 현재는 미계약 보류 상태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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