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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표류 ‘사회적 참사법’ 통과…세월호·가습기 특조위 출범


입력 2017.11.24 14:24 수정 2017.11.24 14:45        조현의 기자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길 열려…한국당은 공동 발의 '포기'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세월호 유해 은폐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세월호 유해 은폐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방식과 권한을 담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1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가 국회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1호 사례다. 이 제도는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고 이날 법안은 330일의 계류 기간을 넘겨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막판 협의 끝에 이 법안의 수정안에 합의하고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의 공동 발의를 포기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여야 3당 원내수석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돼 공동 발의안에서 빠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참사법 발의자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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