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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신승철 관세행정관 선정


입력 2017.11.24 13:16 수정 2017.11.24 13:16        부광우 기자
관세청이 선정한 11월의 관세인과 업무분야별 우수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이 선정한 11월의 관세인과 업무분야별 우수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은 신승철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을 올해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행정관은 다국적 담배회사가 별도 설립한 법인을 통해 해외지급한 로열티 등 누락세액 216억원을 적발하고, 다국적 캡슐커피 수입업체의 국제마케팅 비용 등 누락세액 26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지난 9월 넷째 주 청렴주간을 맞아 출근길 청렴 비타민 나눔행사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해 청렴의지 확산에 기여한 안정수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통관분야에는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 등을 적발해 부적정감면액 164억원을 추징하는데 기여한 최진영 울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조사감시분야에는 바젤협약 당사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것처럼 환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폐배터리를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심규열 마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위험관리분야에는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944점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박남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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