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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구속영장 청구…올들어 두 번째


입력 2017.11.23 17:42 수정 2017.11.23 17:42        배근미 기자

업무방해 및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당시 총무국장 영장 청구

채용인원 늘려 부적격자 지원…청탁 혐의 NH회장 '수사 불가피'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다시 금감원 전 총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3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이문종 금감원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병삼 전 부원장보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총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직원(5급) 채용시험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당시 예정에 없던 채용인원을 1명씩 늘리는 방식으로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를 구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이후 면접 과정에서도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A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22일 이 전 부원장보와 이전 국장을 비롯해 채용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금감원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이같은 채용을 청탁한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 달 해당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현실화 경우 검찰은 이번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환 NH회장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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