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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면화 검출, 알고보니…정부 산하 연구소 규정 위반


입력 2017.11.23 15:31 수정 2017.11.23 15:34        이소희 기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공식 사과, “관련 규정과 절차 꼼꼼하게 보완·강화하겠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공식 사과 “관련 규정과 절차 꼼꼼하게 보완·강화하겠다”

전남 목포시의 고하도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LMO) 면화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공식 사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가 전남 목포시에 있는 고하도 재배지에서 검출돼 긴급하게 현장격리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출된 LMO 면화는 환경부 국립생태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LMO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돼 농식품부에 통보됐고, 농식품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LMO 면화(MON531)가 혼입된 것이 최종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영희 식량과학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 유입은 지난 3월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20kg을 목포시에 제공했는데, 이는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보관 중이었던 면화 종자 12종 중 2014년 외부에서 기부 받은 1종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일본에서 관상용으로 들여온 이 종자를 기증 받아 연구소에서 전시용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수확하고 수집할 때 기계를 이용해 솜하고 종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남아 LMO 종자가 다른 품종에 섞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종자는 LMO 정밀분석을 한 결과 몬산토에서 개발한 LMO 면화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소에 있는 면화 종류 전량을 소각했고, 목포시와 지난 3년간 면화종자를 제공한 22곳에 대해서도 경작자의 협조 하에 LMO 폐기처리규정에 따라서 소각·매몰토록 조치했다.

이 원장은 “이번 LMO 종자 혼입사례의 원인을 철저히 구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종자수집과 보급종 생산 전후로 LMO 검증 및 특성검증과 품질관리강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꼼꼼하게 보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 지역과 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LMO 면화의 소멸이 확인될 때까지 민관합동으로 모니터링과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연구소가 종자 분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종자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 처벌 등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이날 LMO 유채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브리핑했다.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에서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는 농진청, 국립종자원,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한 폐기 처리 및 사후관리를 점검한 바 있다.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유채가 검출된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지난 16일 트랙터를 동원한 유채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유채가 검출된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지난 16일 트랙터를 동원한 유채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관합동 조사반이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LMO 유채 폐기지역 98곳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98곳 중 70곳에서는 LMO 유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곳에서는 발아된 식물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돼 현장에서 뿌리째 뽑아 제거를 완료했다.

나머지 10곳에서는 LMO 유채가 다수 발견돼 국립종자원과 협력해 현장 제거작업을 마쳤으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모니터링 강화 등 중점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LMO 유채의 발견지와 주변지역의 야생 갓, 무, 배추 재배지역에 대해 LMO 유채 꽃가루에 의한 유전자 이동 여부도 정밀 분석한 결과, 오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LMO 유채가 발견된 98곳과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재배상황과 월동개체 존재 여부 및 식생변화 여부 등 환경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2018년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파종하기 전에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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