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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대실적에도 또 감원 한파…농협은행 첫 스타트?


입력 2017.11.24 06:00 수정 2017.11.24 07:42        이나영 기자

NH농협 이어 신한·KB국민·KEB하나 등도 동참할 듯

우리, 지난 7월 이미 시행…“비용절감 등 인력구조 개선”

대출금리 인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에 올해도 매서운 감원 한파가 찾아왔다.ⓒ데일리안 대출금리 인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에 올해도 매서운 감원 한파가 찾아왔다.ⓒ데일리안

대출금리 인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에 올해도 매서운 감원 한파가 찾아왔다.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농협은행에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이다.

NH농협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지만 20~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NH농협은행은 매년 연말에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게 된다.

이번 NH농협은행의 희망퇴직을 신호탄으로 타 은행들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매년 1월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상시적인 희망퇴직은 계속 되겠지만 대규모의 희망퇴직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올 초부터 명예퇴직을 요구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데다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7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만큼 연말에 따로 퇴직신청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이유는 중간관리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개선하는데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인사 적체와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올 겨울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희망퇴직 규모는 은행별로 전년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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