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세청, 종부세 납부 안내…고지 세액 전년比 1385억↑


입력 2017.11.23 10:00 수정 2017.11.23 08:50        부광우 기자

대상 인원도 33.8만명에서 40만명으로 6.2만명 늘어

세액 500만원 초과 시 내년 2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내고 12월 15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국세청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내고 12월 15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국세청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내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은 1조8181억원으로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1조6796억원) 대비 8.2%(1385억원) 증가했다. 대상 인원 역시 40만명으로 같은 기간(33만8000명) 대비 18.4%(6만2000명) 늘었다.

고지 인원과 세액은 다음 달 1~15일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오는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고지세액과 자진신고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과 청주, 괴산, 천안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7000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