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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6개월 만에 현안 언급 "최저임금 산업범위 불합리"


입력 2017.11.23 08:37 수정 2017.11.23 08:43        박영국 기자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포함해야…국회에 입장 전달"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자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자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정기상여금 등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총을 비롯한 재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 왔던 부분이지만 김 부회장이 지난 5월 비정규직 관련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이후 6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정부 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부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소공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고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노력보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경영계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회장의 발언과 관련 경총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느끼는 최대 현안이 최저임금 문제고, 당장 내년부터 큰 폭의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을 하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발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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