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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코픽스 오류…37만명에 이자 환급


입력 2017.11.22 18:02 수정 2017.11.22 18:03        이나영 기자

2015년 4월 코픽스 금리 1.77%를 1.78%로 잘못 기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환급이자 파악…내달 개별 고객에게 환급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고시해 7개 대형은행에서 30여만명이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수정과 함께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내달 중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1개월간)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3개월간 총 2500원(834원X3개월)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12월 중 각 은행이 개별 안내를 통해 고객에게 환급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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