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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논란 일파만파…택시 업계도 가세해 위법성 논란 '활활'


입력 2017.11.23 05:00 수정 2017.11.22 21:16        박진여 기자

택시업계 "콜택시 방식 카풀앱 운영,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

서울시 "일부 의견수렴 의미 없어…토론회 잠정 연기"

승차공유(카풀)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승차공유(카풀)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택시업계 "콜택시 방식 카풀앱 운영,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
서울시 "일부 의견수렴 의미 없어…토론회 잠정 연기"


승차공유(카풀)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앱의 24시간 카풀 서비스 위법 여부를 두고 빚어졌던 서울시와 업계 간 갈등이 택시업계까지 번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이번 '카풀 앱' 논란을 해소하고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2일 토론회를 예정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토론회를 잠정 연기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등 관련 단체 소속 400여 명은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촉구대회'를 통해 '풀러스' 운영 방침에 반발했다. 이는 '풀러스'가 기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간선택제'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우버가 국내에서 철퇴된 후에도 유사 앱인 '풀러스', '우버쉐어' 등 카풀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스마트폰 앱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앱 등이 출·퇴근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해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운송을 알선했다"며 "사실상 콜택시 방식으로 카풀 앱을 운영하며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풀러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풀러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번 논란은 서울시가 '풀러스'의 24시간 카풀 서비스 이용 체제에 대해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확대됐다. 시는 "차가 막히지 않는 낮과 주말까지 카풀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건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이 시간까지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출퇴근 시간대에 따른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로 서비스 발전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시는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개최해 카풀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토론회는 잠정 연기됐다.

시는 일부 단체만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 하에 토론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는 카풀서비스 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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