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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당국 상대 소송 매년 증가…금융위원회, '소송 관련 지침' 마련한다


입력 2017.11.22 17:44 수정 2017.11.22 17:45        배근미 기자

소장접수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소송단계별 수행절차 등 규정

중요사건 지정·관리, 전략적 소송 대응 위해 위원회 확대·개편


금융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소송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사건들이 진행됨에 따라 소장접수와 소송비용 회수 등 소송사무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송사무처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소송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사건들이 진행됨에 따라 소장접수와 소송비용 회수 등 소송사무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송사무처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사와의 소송 증가에 따른 관리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소송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사건들이 진행됨에 따라 소장접수와 소송비용 회수 등 소송사무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송사무처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를 상대로 한 금융사들의 소송 수행 건수는 지난 2014년 21건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46건, 6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 내 소송 관련 규정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다.

이번에 마련될 지침에는 금융위 소관의 모든 소송에 대한 소장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보다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에 따르는 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송종류 및 단계별 수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지원 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적인 소송 대응 차원에서 소송가액 및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사건을 지정 및 관리하고 소송위원회에서 사건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패소사건 패소사유와 법원의 판단사항 및 논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소송 수행부서 및 소관부서간 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내달 11일까지 제정안 사전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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