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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군, 군사분계선 넘고 총격…정전협정 위반”


입력 2017.11.22 11:36 수정 2017.11.22 11:46        이선민 기자

판문점 연락채널로 북한군에 통보…대책수립 회의 요청

귀순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폐쇄회로 TV 화면. ⓒ유엔군사령부 귀순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폐쇄회로 TV 화면. ⓒ유엔군사령부

판문점 연락채널로 북한군에 통보…대책수립 회의 요청

지난 13일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한 것이 밝혀졌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공동경비구역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 비디오를 공개하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며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본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폐쇄회로 TV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병사가 차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다 공동경비구역 건물 가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 장면,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 등이 담겼다.

유엔사는 이 가운데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찍혀있으며, 이후 치료를 위한 의료후송 바로 직전에 공동경비구역 대대가 귀순자를 구조하는 장면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본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휘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빈세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 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며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은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및 미국의 인원들로 구성됐으며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온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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