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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의혹’ 최경환 의원실 검찰서 압수수색


입력 2017.11.20 11:07 수정 2017.11.20 11:11        황정민 기자

조만간 피의자 신분 소환 예정…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은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경체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최 의원실과 자택 내부에서 각종 문서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보관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 일부를 건넸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헌주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와 관련된 국정원 회계장부 등의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국정원장도 2014년 10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시 야권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정원 특활비 축소 요구에 맞서달라는 취지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상 편의를 목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 책임자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것은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압수한 자료를 통해 특활비 전달 경로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최 의원이 국정원에게 전달받은 특활비를 다른 국회의원에게 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 범위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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