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올 겨울 첫 고병원성AI 확진, 전국 가금농가 48시간 이동중지


입력 2017.11.19 23:46 수정 2017.11.20 08:01        이소희 기자

12만 곳 대상 전국 일시이동중지·일제 소독 실시…20일 긴급 AI 방역대책회의

12만 곳 대상 전국 일시이동중지·일제 소독 실시…20일 긴급 AI 방역대책회의

전북 고창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로 확진돼, 전국의 가금류와 관련자·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20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선제 차단방역 거점 소독·세척시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선제 차단방역 거점 소독·세척시설 ⓒ연합뉴스

이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로,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7600곳, 가금류 도축장 67곳, 사료공장 288곳 등 약 12만 곳이다.

올해 겨울 들어 가금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주의’ 단계인 AI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과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중지 기간 중 16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 농가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가 지난해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H5N6형과 같은 유형의 AI로 밝혀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AI 확산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초기 방역과 대응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발령된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 AI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대책과 발생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