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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천만원 뇌물 받은 세무직원에 징역 3년 6월


입력 2017.11.19 10:49 수정 2017.11.19 10:50        스팟뉴스팀

추징세금 감면해주겠다며 금품 요구

벌금 5000만원·추징금 2000만원 등

세금 감면해 주겠다며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모 세무서 6급 직원 C(55)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C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 있는 모텔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3년 간 현금매출 내역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 됐다며 탈루된 세금에 대한 추징액은 5억원이지만 이보다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모텔 업주에게 요구했다.

이후 C 씨는 해당 업주로부터 추징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틀 뒤 추징세금 규모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요구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C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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