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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논의


입력 2017.11.18 16:24 수정 2017.11.18 20:02        스팟뉴스팀

정부가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여러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화훼농가·농어민 등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의 고통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그동안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자료가 나오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는 방침을 지켜왔다.

이후 최근 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받았고,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금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이견을 냈다. 이에 이 총리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논의를 지시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 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 여부를 포함해 11월 마지막 주에 대국민보고 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 방침이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일정은 다소 미뤄질 수도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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